세금 환급 계산기
기납부 세금 대비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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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추가납부액
추가납부
544,000원
세금 계산 내역
총 소득금액50,000,000원
공제 합계−8,000,000원
과세표준42,000,000원
한계세율15%
소득세5,040,000원
지방소득세 (10%)504,000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5,544,000원
환급/추가납부 분석
기납부 세액5,000,000원
실제 세금5,544,000원
추가납부 예상액544,000원
실효세율11.1%
개요
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환급, 부가세 매입세액 초과 환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금 환급 계산기를 사용하면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를 통해 예상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납부). 근로소득 환급: 연간 원천징수 합계 - 연말정산 결정세액. 사업소득 환급: 중간예납·원천징수 합계 -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부가세 환급: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클 때 환급).
사용 방법
- 1소득 유형(근로소득, 사업소득, 부가세 등)을 선택합니다.
- 2기납부세액(원천징수, 중간예납 등)을 입력합니다.
- 3결정세액(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입력합니다.
- 4계산 버튼을 누르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연말정산 환급은 보통 2~3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은 6~7월에 신고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부가세 조기환급(수출, 시설투자)은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 이내에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및 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은 2~3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6~7월, 부가세 일반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 환급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도 조회 가능합니다.
Q.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과다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정정 신고하여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누락, 계산 오류 등의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수출 사업자(영세율 적용), 대규모 시설 투자, 초기 사업 단계 등에서 흔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