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Kit

증여세 계산기

증여 금액과 관계에 따른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실효세율 5.0%
5,000,000원

증여세 내역

증여 금액100,000,000원
증여 공제−50,000,000원
과세표준50,000,000원
적용 세율10%
증여세5,000,000원

증여세 세율 구간

0.0억 ~ 1.0억원10%
1.0억 ~ 5.0억원20%
5.0억 ~ 10.0억원30%
10.0억 ~ 30.0억원40%
30억원 초과50%

개요

증여세는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이며 10년간 합산합니다.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누진공제 1,000만원), 5억~10억원 30%(6,000만원), 10억~30억원 40%(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6,00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사용 방법

  1. 1증여재산의 시가 또는 평가액을 입력합니다.
  2. 2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를 선택합니다.
  3. 3최근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기존 증여 금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4. 4계산 버튼을 누르면 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장기적으로 분산 증여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 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공시가격)를 적용합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포함)는 채무 부분은 양도소득세, 나머지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성년) 5,000만원, 직계존비속(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므로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여러 번 증여하면 합산됩니다.

Q.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20%, 부정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세액공제(3%)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부동산 증여 시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 감정가 등)로 평가하지만,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공시가격(기준시가)을 적용합니다. 아파트는 국토부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유사매매사례가를 활용합니다.

Q.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