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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세액
한계세율 6%
792,000원

안내

분리과세 불가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종합과세 내역

임대소득24,000,000원
필요경비 (50%)−12,000,000원
과세표준12,000,000원
소득세720,000원
지방소득세72,000원
총 세금792,000원
실효세율3.3%

개요

임대소득세는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4%)를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45%)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계산 공식

분리과세(주택, 2,000만원 이하): 세액 = (수입 - 필요경비 - 기본공제 400만원) × 14%. 필요경비율: 등록임대 60%, 미등록 50%. 종합과세: 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45% 누진세율 적용.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 ÷ 365 × 임대일수.

사용 방법

  1. 1연간 임대 수입금액(월세 합계)을 입력합니다.
  2. 2보증금(전세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3. 3임대주택 등록 여부를 선택합니다.
  4. 4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5. 5계산 버튼을 누르면 필요경비, 과세표준, 산출세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요경비율이 60%로, 미등록(50%)보다 유리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 상가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종합과세됩니다.
  • 임대소득세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31일(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이 많아 종합과세 시 높은 세율(24% 이상)이 적용된다면 분리과세(14%)가 유리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Q. 간주임대료란 무엇인가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전세금)이 합계 3억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월세를 받지 않더라도 이 금액이 임대수입으로 간주됩니다.

Q. 임대사업자 등록의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율이 60%(미등록 50%), 기본공제가 400만원(미등록 2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Q.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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