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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계산기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총 등록면허세
6,000,000원

취득세율: 1%

세금 상세

부동산 가격500,000,000원
적용 세율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20%)1,000,000원
총 납부액6,000,000원

개요

등록세(등록면허세) 계산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부동산을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후 등기 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산출하며, 지방교육세도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부동산 가액) × 세율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율:
- 매매: 과세표준의 2% (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 1~3%)
- 상속: 과세표준의 0.8%
- 증여: 과세표준의 3.5%
- 무상취득(기타): 과세표준의 2.8%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실무적으로 취득세와 통합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용 방법

  1. 1등기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을 선택합니다.
  2. 2부동산 가액(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3. 3부동산 종류(주택, 토지, 상가 등)를 선택합니다.
  4. 4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합계가 표시됩니다.

활용 팁

  •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현재 별도 등록세 납부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등기 비용에는 등록면허세 외에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 등기 신청은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수료(30~60만 원)를 절약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상속 등기 시 세율이 다르므로 등기 원인에 맞는 세율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세와 취득세는 같은 건가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 시 납부하는 취득세에 구 등록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등기 시 등록면허세라는 별도의 세금이 소액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등기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드나요?

매매가 5억 원 기준 등기 총 비용은 취득세(약 550만 원)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법무사 수수료(30~60만 원) + 국민주택채권(약 20~50만 원)으로 약 650~750만 원 수준입니다.

Q. 셀프등기는 어렵나요?

서류 준비와 절차를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등기신청서,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법원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증여 시 등기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등기는 사망일(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등기는 증여 계약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은 협의분할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등기하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와 별도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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