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원
총 세금
5,500,000원
취득세율: 1%
세금 상세
매매가격500,000,000원
취득세율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 × 10%)500,000원
농어촌특별세0원
총 납부세액5,500,000원
개요
취득세 계산기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면적,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부동산 매수 전 정확한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1주택 기준): - 6억 원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1~3% (구간별 차등) - 9억 원 초과: 3% 다주택자 중과세율: - 2주택(조정지역): 8% - 3주택 이상(조정지역): 1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용 방법
- 1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종류(주택, 토지, 상가 등)를 선택합니다.
- 2매매가격(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 3현재 보유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 4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 5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세금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 취득은 중과세율(8~12%)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 ✔증여, 상속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주택 취득은 기본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3주택 8%입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없으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Q.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