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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총 세금
5,500,000원

취득세율: 1%

세금 상세

매매가격500,000,000원
취득세율1%
취득세5,000,00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 × 10%)500,000원
농어촌특별세0원
총 납부세액5,500,000원

개요

취득세 계산기는 부동산(주택, 토지, 상가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 면적,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부동산 매수 전 정확한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취득세 = 취득가액 ×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1주택 기준):
- 6억 원 이하: 1%
- 6억 초과 ~ 9억 원 이하: 1~3% (구간별 차등)
- 9억 원 초과: 3%

다주택자 중과세율:
- 2주택(조정지역): 8%
- 3주택 이상(조정지역): 12%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사용 방법

  1. 1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종류(주택, 토지, 상가 등)를 선택합니다.
  2. 2매매가격(취득가액)을 입력합니다.
  3. 3현재 보유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4. 4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선택합니다.
  5. 5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세금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 취득은 중과세율(8~12%)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 증여, 상속 등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주택 취득은 기본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 1~3%, 3주택 8%입니다.

Q.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은 얼마인가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없으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Q. 취득세 외에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의 비용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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