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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 계산기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등급
운행제한 없음
1등급

최신 가솔린/LPG 차량

등급 상세 정보

차량 연식2020년
연료 유형가솔린
배출가스 등급1등급
설명최신 가솔린/LPG 차량
운행제한 여부제한 없음

배출가스 등급 기준 참고

1등급전기차, 최신 가솔린/LPG, 최신 하이브리드
2등급유로5/6 가솔린, 최신 디젤
3등급유로4 가솔린, 유로6 디젤
4등급구형 가솔린, 유로4/5 디젤
5등급노후 차량 (운행제한 대상)

개요

배기가스 배출량 계산기는 차량의 연료 종류, 배기량, 연비, 주행 거리 등을 기반으로 CO2를 비롯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추정합니다. 한국 환경부의 배출가스 등급제와 저공해 차량 기준도 함께 안내합니다.

계산 공식

CO2 배출량(g) = 연료 소모량(L) x 연료별 CO2 배출계수. 휘발유: 2,310 g/L, 경유: 2,582 g/L, LPG: 1,868 g/L. 예: 휘발유 40L 소모 → 40 x 2,310 = 92,400 g = 92.4 kg CO2.

사용 방법

  1. 1연료 종류(휘발유, 경유, LPG)를 선택합니다.
  2. 2주행 거리(km)와 차량 연비(km/L)를 입력합니다. 또는 소모 연료량(L)을 직접 입력합니다.
  3. 3'계산하기'를 누르면 CO2 배출량과 배출가스 등급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한국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은 1~5등급으로, 5등급 차량은 서울시 운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등급 차량에 DPF를 부착하면 등급이 상향되어 운행 제한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수소차는 배출가스 0이므로 1등급에 해당합니다.
  • 에코 드라이빙(부드러운 가감속, 적정 속도 유지)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어떤 제한이 있나요?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중 운행 제한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배출가스 등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는 전기 모드 주행 시 배출가스가 없으므로 1등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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