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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종에 따른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cc
연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520,000원

반기별 납부: 260,000원

세금 내역

기본 자동차세400,000원
차령 경감률0%
경감 금액−0원
자동차세400,000원
지방교육세 (30%)120,000원
합계520,000원

개요

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cc)과 차종, 차령에 따라 한국 지방세법 기준의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1,000 cc 이하 80원/cc, 1,600 cc 이하 140원/cc, 1,600 cc 초과 200원/cc의 세율이 적용되며, 차령에 따른 경감률도 반영됩니다.

계산 공식

자동차세 = 배기량(cc) x cc당 세액 x (1 - 차령 경감률). 지방교육세(30%)가 별도 부가됩니다. 예: 2,000 cc 비영업용 승용차 → 2,000 x 200 = 400,000원(자동차세) + 120,000원(지방교육세) = 520,000원/년.

사용 방법

  1. 1차량의 배기량(cc)을 입력합니다. 차량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차종(승용·승합·화물 등)과 영업용/비영업용을 선택합니다.
  3. 3최초 등록 연도를 입력하면 차령 경감률이 자동 적용됩니다.
  4. 4'계산하기'를 누르면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표시됩니다.

활용 팁

  •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약 4.57%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기준).
  •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비영업용 기준 연 100,000원 정액입니다.
  •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1,000 cc 이하 경차는 자동차세가 매우 낮고 각종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 위택스(wetax.go.kr)에서 연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나요?

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cc당 세액이 적용되지 않지만, 비영업용 기준 연 100,000원(지방교육세 별도)이 부과됩니다.

Q. 차령 경감이란 무엇인가요?

최초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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