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원
4대보험 공제 합계
근로자 부담분
281,973원
4대보험 내역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135,000원
건강보험 (3.545%)−106,35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12.81%)−13,623원
고용보험 (0.9%)−27,000원
총 공제액−281,973원
공제 후 급여2,718,027원
개요
4대보험 계산기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산출합니다.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월 보수액에서 각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국민연금: 월 보수 × 4.5% (사업주 4.5%) • 건강보험: 월 보수 × 3.545% (사업주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사업주 12.95%) • 고용보험: 월 보수 × 0.9% (사업주 0.9%~1.65%,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상이)
사용 방법
- 1월 보수액(세전 월급)을 입력합니다.
- 2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총액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3'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4대보험 항목별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변경되므로 연초에 확인하세요.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장 규모(150인 이상/미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합쳐 4대 사회보험이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2025년 4대보험료율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9%(근로자 4.5%), 건강보험 7.09%(근로자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1.8%(근로자 0.9%)입니다.
Q. 4대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보수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을 빼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