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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수당 계산기

출산 휴가 기간 급여를 계산합니다.

총 출산휴가 급여
9,000,030원

90일 기준

급여 구분

1일 통상임금116,667원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 60일)7,000,020원
최초 60일 월 환산액3,500,010원
나머지 30일 (고용보험, 상한 200만원/월)2,000,010원
고용보험 월 환산액2,000,010원
총 수령액9,000,030원

개요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를 산출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 부여되며,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 사업주 부담·나머지 30일 고용보험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월 상한 210만 원).

계산 공식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다태아 120일) 전액 고용보험 지급 (월 상한 210만 원)
• 대규모 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 사업주 지급(통상임금 100%),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고용보험 지급 (월 상한 21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 (사업주 부담)

사용 방법

  1. 1통상임금(월급)을 입력합니다.
  2. 2사업장 유형(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 기업)을 선택합니다.
  3. 3다태아 여부를 선택합니다.
  4.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기간별 급여와 부담 주체가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출산 예정일 전 45일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45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유산·사산 시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입니다.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은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Q.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의 월 상한은 2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유급)이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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