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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500,000원

계산 내역

월 급여3,000,000원
1일 통상임금 (월급/30)100,000원
미사용 연차일수5일
연차수당500,000원

개요

연차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일수 (또는 ÷ 209 × 8)
•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3년차: 16일, 5년차: 17일 … 21년차 이상: 25일

사용 방법

  1. 1월 통상임금(또는 연봉)을 입력합니다.
  2. 2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합니다.
  3. 3근속연수를 입력하면 법정 연차 발생일수가 표시됩니다.
  4. 4'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차수당 금액이 표시됩니다.

활용 팁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회사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가 몇 일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무 시 매월 개근하면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Q. 연차 사용 촉진이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서면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Q.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도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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